농업 외 분야에서 번 소득이 3천7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외 소득 상한이 3천700만원으로 확정되면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일괄적으로 이들을 직불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제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의 상한을 개인은 30㏊, 농업법인은 50㏊로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개인은 30㏊가 넘는 땅을 농사 짓더라도 30㏊까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 같은 소득.면적 상한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을 경우 더 낮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를 통과한 쌀 소득 보전법은 부당 수령 파문을 계기로 부당 수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각종 요건이 엄격해졌다.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 적발될 경우 부당 수령액의 3배를 반납해야 하며 부당 수령 유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못한다.

본인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심사위원회도 각 읍.면.동에 설치된다.

직불금을 신청하는 관청도 종전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읍.면.동)로 바뀌었고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관외 경작자는 비료구입 영수증 등 입증서류를 추가로 내야한다.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람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등은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며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주는 일명 '쌀파라치' 제도도 도입됐다.

개정법은 또 종전대로 직불금 대상 농지를 98∼2000년 사이 벼.미나리.왕골 등을 재배한 논으로 유지하면서 2005∼2008년 중 한 번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가라는 조건을 추가로 달았다.

다만 2005∼2008년 중 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새로 농사를 짓게 된 귀농인, 창업농, 후계농 등은 예외로 인정돼 직불금을 탈 수 있다.

농식품부는 법률 개정에 맞춰 세부적인 규정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이르면 6월부터 올해분 쌀 직불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