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노후연금(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던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주택연금 가입시 담보등기에 대해 부과하던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의결했다.

개정법은 주택연금 가입시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드는 비용이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가입자 연령 65세에 집값이 3억 원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에 지금은 농특세 99만 원과 법무사 및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대 등을 합쳐 총 210만 원가량 들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농특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억5천만 원 짜리 주택도 농특세 55만원 가량을 내지 않아도 돼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34%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은 부과하지 않은 반면, 면제된 등록세 만큼에 따라붙는 농특세는 내야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