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多重)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채무 재조정을 해주는 프리 워크아웃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4일 자산관리공사가 운영 중인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당초 5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던 다중 채무자 대상 프리 워크아웃을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상은 금융권 빚이 5억원 미만,연체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다중 채무자이며,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