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수혜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제한하지 않았다. 해외동포나 외국인을 위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누구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나?

A: 그렇다. 국적과 거주지에 상관없이 모두가 수혜를 본다. 영주권자(재외국민)와 시민권자(외국국적 동포)는 물론 한국 국적을 한 번도 소유해 보지 않았던 외국인도 2월12일 이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Q: 해외동포가 투자할 때 차별은 없나?

A: 재외동포법에서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다소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 취득자금을 신고해야 하며 정식계약을 마친 뒤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시민권자의 경우 토지취득신고(60일 이내)도 의무사항이다. 해외 은행(현지 국내법인 포함)에서 곧바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낼 수 없고 국내 계좌를 만들어서 건설업체로 이체해야 한다.

Q: 투자를 하려면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

A: 모든 과정이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해외 거주자가 서류를 완비했다면 한국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A: 대리인 위임장,신분증(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사본,부동산 취득신고서,토지취득신고필증(시민권자),호적등본(영주권자) 등이 요구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