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김진태)는 27일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가 '중상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헌법재판소가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형사처벌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검이 제시한 중상해의 일반적 기준은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초래한 경우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 중대 변형 등이 해당된다. 또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나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도 중상해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 같은 중상해 피해를 입힌 가해자만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면해주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진단서의 병명 등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는 되겠지만 '전치 몇 주 이상이면 중상해'라는 식의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치료가 끝나기 전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치료가 끝나고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치료 기간이 장기화되고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으면 일단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뒤 추후 상태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부 기소중지제도'를 활용토록 했다. 중상해 가능성이 큰 경우는 경찰이 상해 부위와 정도,치료기간 등을 수사한 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중상해 여부를 판단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의 중상해 사고처리 기준은 헌재 전원재판부가 선고한 시간인 26일 오후 2시36분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만 적용된다. 이전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종전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