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종합보험 형사처벌 면책조항 위헌 선고

법무부 "교특법 개정…중상해 기준 마련할 것"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위헌)대 2(합헌)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날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법무부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나서는 등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ㆍ음주운전ㆍ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중상해'에 대해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 경위, 피해자의 과실 등을 살펴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보다 매우 높고 이런 면책조항의 사례는 선진 각국에서 찾기 힘들며 가해자는 자칫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기 쉽고 사고 처리를 보험사에만 맡기는 풍조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종합보험 등에 들었다고 면책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피해자의 사익을 현저히 경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불구로 살아야하는 경우 사망사고보다 불법성이 결코 작지 않은데 면책조항을 그대로 두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헌재가 헌법불합치가 아닌 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면책조항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중상해의 범위와 가해자의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법무부ㆍ검찰 등이 신속히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헌재는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해 운전자의 주의의무 태만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덜하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 중상해의 구체적 기준이 무엇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교특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중상해에 대해서는 형법 258조 중상해죄가 법률상 개념이 되고 구체적 사건을 처리해 나가며 중상해 기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중상해 기준 등이) 실무 가이드라인 형태로 마련될지 입법을 새로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