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이 우리 국채나 통화안정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영구 면제키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급격한 자금 회수를 막고 추가적인 외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올해 추경 편성 등으로 늘어날 국채 물량을 원활하게 소화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 등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외화유동성 확충 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정부는 재외동포가 갖고 있는 여유 외화자금이 국내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양도세 감면(5년간 서울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양도차익 60%,나머지 지역 100% 공제) 혜택을 재외동포에게도 똑같이 주기로 했다. 미분양펀드 투자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투자액 1억원까지 비과세)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외화 정기예금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1만달러가 넘는 외환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국세청 통보제도도 면제키로 했다.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예금계좌 개설 편의를 위해 출입국 사실증명 등의 확인도 간소화한다.

한편 공기업 및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을 원활화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해외차입 억제 규정을 완화하고 외화자금 조달실적을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한도 배정 및 조건 결정에 연계키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