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진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촉진책을 들고 나왔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민간업체들이 정부 주도 사업을 해도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게되자 신규 자금지원, 금리변동에 대한 부담완화 등을 제시하는 한편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인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사업 애로점이 해소될 경우 시중의 유휴 민간자금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면서 가라앉은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기준수익률 조정기간 2년으로 단축
26일 정부가 마련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융자 확대와 금리 상승분 분담이다.

민자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이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 확보와 조달 금리에 부담을 느끼게 되자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기준수익률(국채금리) 조정 시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사업수익률을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했다.

기준수익률과 조달금리(은행채 금리)와의 차이를 일정 부분 보정하는 근거도 신설, 조달금리가 상승해 금리차가 지난 10년간 평균 금리차(0.5%)보다 더 커지면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협약 시점 이후 조달금리가 변동되면 일정 부분을 보정해준다.

은행채 금리가 상승해 협약시점보다 금리차가 커지면 일정 부분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올해 착공사업에 한해 적용된다.

유동성 공급을 위해선 산업은행이 일반 금융기관을 대신해 사업시행자(SPC)에 1조 원을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올해 착공예정인 신규 민자사업의 1년 공사비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착공 사업 중 건설사 출자가 완료된 사업으로 학교, 군 관사가 우선이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보증여력 2조 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사업당 보증한도를 기존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늘리고, 민자사업 참여 후순위 자금에 대한 보증 비중도 기존 4.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 조기 완공하면 인센티브
민자사업의 공사기간이 단축되면 단축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운영기간을 추가해주기로 했다.

완공 후에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운영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겠다는 뜻으로 사업자 입장에선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올해 착공 사업에 한해서 적용된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협약 관련 준비기간 등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소규모 시설은 준비기간을 기존 30개월에서 12개월로, 도로.철도 등 대규모 시설은 32개월에서 16개월로 줄인다.

학교.군 숙소 등은 간이 민자 적격성조사 제도를 도입해 4개월을 1주일로 파격적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확보 비율은 5~10%포인트를 인하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더욱 쉽게 했다.

수익형(BTO) 사업의 경우 자기자본 확보 비율을 25%에서 20%로, 임대형은 5~15%를 5%로 낮췄다.

통상 자기자본비율을 5~10%포인트 인하하면 투자수익률이 0.1~0.3% 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신용도가 높은 투자자로 대체하는 경우 등 단순 출자자 변경은 자금재조달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자체.주민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주무관청이 5% 이내에서 총사업비를 자율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 사립학교도 BTL 대상
재정부는 올해 BTL 예비한도 2천516억 원을 활용해 신규추진 사업 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 주거시설과 하수관련 분야에서 당초 계획보다 1천억 원씩 늘어난다.

민자사업 대상시설도 늘려 현행 45개 외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선수용 축구장.조정경기장 등 전문체육시설을 추가했다.

사립학교 증.개축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BTL방식으로 전환, 내년부터는 사립학교 교육환경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는 선(先)민자, 후(後)재정 원칙을 정립, 수익성 있는 민자제안 사업은 민자추진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시 반드시 민자적격성 검토를 병행키로 했다.

집행규모도 늘려 작년 7조6천억 원이던 것을 올해 7조8천억 원으로, 상반기 집행률은 작년 40%이던 것을 올해 50%로 끌어올린다.

협약은 작년에 8조9천억 원 규모였지만 올해 10조 원을 할 계획이다.

집행점검도 강화, 그동안 분기별 점검하던 것을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에 포함시켜 월별 관리한다.

부처별 민자사업실무점검반도 설치, 매월 집행사항과 부진사업 대책을 체크하고 제도개선과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심재훈 박용주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