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간 조선사에 대해 선수금환급보증(RG)보험을 인수한 만큼 신규 자금을 대출해야 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보험사들이 가진 RG보험과 관련,실제 선수금이 들어온 확정분 RG는 일반 여신과 같은 동일한 채권으로 취급해 신규자금 배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RG 재보험에 가입한 금액도 신규자금 배분 대상 채권액에 포함시키기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채권비율은 진세조선의 경우 채권단 여신액 7630억원 중 4530억원으로 59%,녹봉조선의 경우 2800억원 중 1400억원으로 50%에 달하게 됐다.

채권단 조정위가 은행 측 입장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손보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RG보험이 보증채권으로 일반 대출채권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재보험에 가입한 부분만큼은 손실 가능성이 없는 만큼 신규자금 배분 기준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손보사는 또 워크아웃기업에 대출할 경우 대출액의 20~50%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하기 때문에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이 급락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단 조정위가 RG보험 관련 원칙을 정했지만 건별로 채권단 이견이 발생할 경우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가 실제로 대출에 참여할 능력이 없을 때는 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사정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