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부족 탓..홈페이지 등록 후 사용해야 공제혜택

지난 해 전국에서 사용된 선불식 교통카드의 결제금액 가운데 90% 이상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통카드 운영사인 ㈜마이비와 부산하나로카드에 따르면 부산과 울산, 경남, 경북, 전남.북, 충남.북, 강원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 마이비교통카드와 하나로교통카드로 지불한 대중교통 요금은 총 1조2천439억5천890여만원에 이른다.

지난 해부터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소득공제 신청을 한 경우는 27만356명에 1천43억9천589만여원으로 전체 사용금액의 8.4%에 불과했다.

전국에 보급된 마이비와 하나로교통카드는 총 1천800여만 장에 이르지만 소득공제 신청을 한 카드 수는 46만2천여장 밖에 안됐다.

㈜마이비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등 다른 교통카드가 사용되고 있는 지역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해 전국적으로 사용된 교통카드 금액 중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본 경우는 10%에도 못미치는 셈이다.

마이비카드(www.mybi.co.kr)나 하나로카드(www.busanhanaro.com)와 같은 선불식 교통카드는 반드시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등록한 이후 사용한 금액만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선불식 교통카드의 소득공제 신청이 저조한 것은 지난 해 이 제도가 처음 도입돼 사용자들의 인지도가 낮은데다 정부 관련부처나 업체들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마이비가 지난 해 교통카드 사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사용금액은 연간 32만557원으로 4인 가족을 기준했을 때 연말에 가구당 평균 130만원 정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봉급 생활자들이 연말에 세금을 한 푼이라도 되돌려 받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교통카드 사용금액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

충북 청원에 사는 회사원 A씨의 경우 전국의 마이비카드 사용자 중에서 가장 많은 766만9천여원을 소득공제 받는 혜택을 봤는데 본인은 물론 가족 등의 카드를 빠짐없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비 관계자는 "올해부터 교통카드의 기능이 확대돼 대중교통은 물론 편의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절세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교통카드사 홈페이지에 사용 중인 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lyh950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