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석유.음식료 등 물가관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국내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업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품목의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시장상황을 조사, 분석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석유, 금속, 음식료 등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업종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중점 감시업종으로는 서민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식음료와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 및 운송, 지적재산권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업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구두발주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고 서면계약서 교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함께 '구두발주 근절캠페인'도 추진키로 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하도급업체가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 내 '하도급119'가 설치, 운영되고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대상도 10대 기업집단 중심에서 30대 기업집단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업체의 재무상태, 서비스내용, 선납금 관리방법 등의 중요정보 고시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한 신상품을 할인 판매하면서 이월, 중고상품이 섞여 있는 사실을 은폐하는 등 소비자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숨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명백한 사건의 경우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집단분쟁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도 개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