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가 없는 미국의 경우 입법이 시급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 제도가 구비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에게 22일 제출한 `미국하원의 신속입법 처리절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복잡한 입법 절차를 갖고 있는데, 입법이 시급하거나 중요한 법안의 경우 다양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입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제시됐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신속입법 절차는 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위원회심사배제 요청이나 규칙위원회의 본회의 강제부의권이 있다"면서 "하원의장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정지할 수 있게 한 의사규칙 적용정지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세출, 예산, 하원감독, 규칙, 윤리 등 5개 상임위원회가 특정내용의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특권적 입법이 있으며, 무역협정과 관련된 법안 등은 다른 법에서 의안의 처리 시한을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신속입법 절차는 의회개혁의 시도가 있을 때마다 논쟁이 됐지만 복잡하고 오랜 시간을 요하는 입법절차를 고려할 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실제 입법과정에서 하원 다수당이 반대하는 의안이 신속처리 절차를 통해 입법에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