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국회 기획재정위 서병수(한나라당) 위원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3일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한은법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날 결론을 내긴 쉽지 않다"며 "가능하면 이번 임시국회 중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거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정위가 한은법 처리에 난항을 겪는 것은 무엇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간 입장차를 보이는 등 정부측에서 조율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위 관계자는 "재정부는 자신의 권한이 한은에 넘어갈까 우려하고, 한은도 권한은 없이 책임만 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갖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역시 금융감독권을 한은과 나눠갖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간에는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금융기관 조사권 부여, 총재의 임기 연장 및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등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여야 간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는 있으나 구체적인 보완 방식에는 이견이 있다"며 "가급적 4월 임시국회 때는 법안이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