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을 둘러싼 통신업계의 수많은 논란들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목한 것은 ▲필수설비 ▲결합상품 ▲상호보조 ▲자금력 이용한 마케팅 ▲유무선 망내할인 ▲가입자 및 유통망 등 6가지다.

특히 공정위가 20일 오후 토론회를 열어 KT와 '반(反) KT' 진영으로부터 이들 '6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쟁점별 시시비비가 KT기업결합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대 쟁점에 대한 KT와 반KT 진영의 엇갈린 주장을 정리한다.

◇필수설비 독점 = KT는 전주, 관로는 경쟁법상으로 필수설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초고속인터넷 보급 초기부터 설비기반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대체망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SK텔레콤 등은 KT가 보유한 관로와 전주, 광케이블 등은 기술적, 물리적, 비용적 측면에서 복제가 어려운 필수설비이며, 이런 필수설비가 KT 시장지배력의 원천이라는 생각이다.

◇결합상품 = KT는 결합상품 관련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합병을 하더라도 부당한 요금할인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편다.

더욱이 결합상품 선호도는 공정위 조사에서도 KT군(群)보다 SKT군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KT보다 SK텔레콤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KT측은 합병KT가 현행 결합판매 관련고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차별적인 할인율 조정만으로도 사업자간 결합상품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쟁사업자 배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상호보조로 인한 지배력 전이 = 회계분리를 규정한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며 합병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게 KT측의 설명이다.

KT는 아울러 회계 분리 기준도 합병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아 상호보조 유인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등은 KT가 합병 이후 이동전화 사업부문을 부당지원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행 회계분리제도가 부당상호보조에 대한 검증방법 및 절자는 원천적으로 부족하다고 반박한다.

◇자금력을 이용한 마케팅 경쟁 =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KT 시내전화는 필수설비 독점과 고착화한 가입자 기반에 의해 수익성이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T가 합병 이후 시내전화 수익 기반을 바탕으로 가입자 확보가 용이한 이동전화시장에 재원을 집중 투입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합병 이후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을 지양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이번 합병의 기본 목적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SK군의 영업이익은 KT와 KTF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월등히 많고, 특히 SK텔레콤의 순이익은 유.무선 5개 통신사를 합한 것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SK측이 지나친 엄살을 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망내할인 = KT는 망내통화료 역시 요금 규제의 문제로 합병과는 무관하며, 적절한 망내할인은 요금 경쟁을 촉진켜 이용자 편익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한다.

이는 KT군보다 SKT군의 망내통화량이 많은 데도 정보통신부가 2007년 SK텔레콤의 망내할인을 허용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는 게 KT의 지적이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합병KT는 자사 시내전화 가입자 1천987만 명과 이동전화 가입자 1천436만 명간 통화시 접속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다른 통신그룹들은 접속료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합병KT와 같은 상품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정보 및 유통망 통합 = SK텔레콤은 KT가 합병 후 가입자정보를 통합해 마케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경우 NTT와 NTT도코모가 상호 가입자정보를 공동활용해 영업하는 것은 시장지배력 강화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는 가입자 정보활용은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며 합병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용자의 별도 동의가 있어야 정보 이용이 가능한데, 이는 경쟁사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