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19일 각 은행 부행장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 연장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만기가 돌아온 보증서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 연장하되 △휴업 파산 부도 폐업 △대외변제 또는 보험금 대지급 금액 미회수 기업 △허위 자료 제출 기업 △보증부 대출이 연체 중인 기업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신규 보증서 대출 사후 관리도 강화해 은행이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보증서 담보대출로 변경하거나 타행 대출 상환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