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환급 신청이 20일부터 들어오면 신청한 후 10일 내에 신속히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보통 30일이 걸렸다.

기업체나 국가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직접 환급한다. 만약 추가로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을 해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최진구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근로자는 2월 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오는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