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새로운 모델로 판매되는 냉장고 에어컨 등 17가지 전기 · 전자제품에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과 함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정보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CO₂ 배출량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에너지 절감형 및 저탄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배출량 의무 표시 대상은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냉방기 세탁기 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수기 밥솥 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등 17개 제품이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제조업체들은 7월1일 이후 내놓는 신제품에 붙이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라벨에 CO₂배출량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제품별로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소비되는 전력량을 산출한 뒤 이를 CO₂배출량으로 바꾸면 된다. 소비전력량 1Wh당 0.425g이 CO₂배출량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시간 소비전력량이 1200Wh인 진공청소기의 CO₂ 배출량은 510g으로 표시된다. 소비전력량이 104Wh인 용량 700ℓ 냉장고의 배출량은 44g이 된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자동차에 대해 CO₂배출량 표시를 의무화한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 · 전자제품에 CO₂배출량을 표시하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