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수출입은행이 해외 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펀드 자본의 15%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이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는 기업에 대출하는 것만 허용했던 현행 규정을 바꿔 펀드에 대한 출자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펀드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투자펀드와 해외 석유 · 가스 · 광물자원 개발사업 투자펀드 등이다. 해외 투자를 위해 조성된 펀드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펀드에 대해서도 출자가 허용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