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국제공조로 印 철강규제 연기

세계적 경기침체를 틈타 각국이 교묘한 기술무역장벽 구축에 나서고 있어 이에 대한 민.관 공동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표원에 TBT(기술무역장벽) 중앙사무국이 설치된 뒤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철강제품 강제인증제 도입을 필두로, 에콰도르와 사우디 아라비아의 제품 적합성 인증서 첨부요구, 중국의 정보 보안제품 강제인증제 도입 등 새로운 기술장벽들이 접수됐다.

이들 제도는 한결같이 자국민의 안전 및 환경보호를 표방한 규제들이지만 실제로는 외국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규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는 새 규제 도입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하는 국제 통상규범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각국의 공동 문제제기를 통해 해결할 여지가 많으므로 정부와 업계의 발빠른 대응으로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인도는 올해 2월부터 17개 철강제품에 대해 강제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우리나라와 일본,미국,유럽연합(EU)의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고강도 철근 및 철선 등 3종에 대해서는 인증제가 철회되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시행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에콰도르도 WTO에 통보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부터 공산품 적합성 인증서 첨부규제를 유예기간없이 시행에 들어가 올해 1월 현지에 도착한 한국 수출기업 컨테이너의 통관이 이뤄지지 못했으나 미국,일본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규제 시행을 오는 8월로 연기시킬 수 있었다.

이밖에도 인도네시아의 철강 강제인증제, 노르웨이의 유해물질 사용금지 관련 규제, 중국의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제 등도 재빠른 정보입수와 국제공조를 통해 시행을 연기시키거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기표원은 "TBT 포털(www.TBT.kr)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통해 많은 기술무역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수출기업들이 회원으로 참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