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신규 대졸자 등 실업 상태의 청년층을 상대로 중소기업 인턴 2만500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인턴을 선발하는 기업에는 6개월 동안 월 50만~80만원 한도 내에서 인턴 임금의 50%가 지원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각 지역 경제단체와 대학,직업알선 전문기관 등 민간 위탁운영기관 154개를 선정,응모하는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소개토록 했다. 지원 자격은 실업 상태인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으로 대졸자뿐만 아니라 대학 휴학자와 졸업 예정자도 포함된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청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및 인력 채용 패키지 등 노동부와 관계기관이 지원하는 실업대책 사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엔 인턴에 지원할 수 없다.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중소업체면 원칙적으로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