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인턴 2만5000명 채용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청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및 인력 채용 패키지 등 노동부와 관계기관이 지원하는 실업대책 사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엔 인턴에 지원할 수 없다.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중소업체면 원칙적으로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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