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을 전년에 비해 3~10% 이상 늘리는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6일 지난해 매출이 300억원 미만이면 전년 대비 3%,300억~1000억원이면 5%,1000억원 이상이면 10% 이상 상시 근로자 채용을 늘리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고 발표했다. 다음 달 31일까지 이뤄지는 법인세 신고 · 납부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서면으로 내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고 대상 법인은 41만7000개로 전년(39만8000개)에 비해 1만9000개가량 늘어났다.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노사 양보 교섭 등으로 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과 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 · 대상 수상 중소기업 및 노사 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노동부에서 명단을 받아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법인 신용카드의 사적 사용,기업주 가족에 대한 인건비 지급,접대성 경비의 복리후생비 분산 처리 등 납세 기업들이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할 개연성이 있는 28개 항목에 대해 전산 분석을 끝내고 이 내용을 4만2000개 기업에 개별 통보했다.

김영기 법인세과장은 "지난해 법인세 신고 때 이들 항목에 대한 회계처리를 잘못한 기업들에 통보한 것"이라며 "이들 기업의 신고 내용을 조기 분석해 불성실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