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인천공항세관은 책, 서류 등 특급 탁송화물을 이용해 송금된 외국환(현금, 수표)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드시 관할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미화 1만 달러 이상 수출입할 경우 관할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특히 미화 1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한국은행 등 당해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 관계자는 “간단한 신고만으로 통관이 가능한데도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벌금(송금액의 약 10%)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세관에서 증명하는 외국환신고필증이 없는 수표는 은행추심이 불가능해 사용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배송중 분실될 것을 우려해 외국환을 책이나 서류를 이용해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실례로 지난 1월12일 이 모씨는 특송화물속에 미화 100달러 150매를 엑스레이 적발을 피하기 위해 책갈피마다 4매씩 은닉해오다 적발됐으며 1월말에는 미국인이 편지속에 수표(미화 1만8486달러) 1매를 숨겨오다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