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가뭄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이런 때면 농민들의 시름이 떠오른다.

전남 해남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김모씨는 지난 여름 심한 가뭄으로 수확량이 예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다행히 김씨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던 덕에 52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돼 부담을 덜었다.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어느덧 9년째다. 2001년 도입 첫해 8000여 농가를 시작으로 가입 농가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 2008년엔 3만2000여 농가가 가입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농가가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과거 8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827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2310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았다. 만약 이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들 중 상당수는 영농을 중단하거나 큰 빚을 져야 했을 것이다. 정부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다. 최근엔 농업인 부담액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다른 보험과 달리 보험 가입 시기가 제한된다. 작물의 재배주기를 고려해 피해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시기로 가입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올해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귤 단감 떫은감에 대해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오는 4월부터는 농산물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벼에 대해 시범사업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