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은 고용대책의 하나로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단축, 실직자를 새로 고용하는 형태의 잡셰어링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고용 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나누는 잡셰어링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이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실업자 구제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보고 재정지원을 통해 도입을 적극 촉구해나가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종업원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인하분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럴 경우 기업으로서는 신규 채용을 실시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건비가 추가로 들지 않게 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해고방지를 위해 종업원을 휴업 또는 전출시킨 기업에 휴업수당 등을 지원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확보하는 안이 유력하다.

기업이 내는 고용보험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고용조정조성금의 잔액은 작년 3월말 현재 1조7천억엔에 달하며, 적용조건 완화는 후생노동성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워크셰어링에 대해서는 정사원 중심 조직인 전국 노조단체에서 정사원의 임금을 낮추게 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고 경영자측에서도 노동관리가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탐탁지않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잡셰어링 도입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한시적인 조치로 '긴급고용창출특별장려금'을 설치한 사례가 있었으나 당시 사원을 반년 이상 해고하지 말도록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3년간 신청건수가 4건밖에 없었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