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계약과 동시에 내야했던 조달수수료를 앞으로는 물품이 납품된 후에 불입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12일 조달수수료를 고지한 후 계약금액이 증·감될 경우 다시 환급받거나 증액된 금액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달수수료 선납으로 인해 수요기관들은 업무중복은 물론 추가되는 수수료때문에 예산부족 초래는 물론 납입기한이 경과 될 경우에는 연체료까지 물어왔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물품을 납품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정상 납품 처리(물품납품 및 영수증 발급)가 끝나면 납입을 고지하도록 개선했다.계약서상 물품 납품기한까지 고지되지 않은 계약 건은 납품기한 다음날 일괄 납입고지한다.

민형종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수요기관들이 조달수수료 납부시 업무중복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업무 및 연체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