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월급통장 활용 전략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증권사들도 금융결제망에 가입해 소액결제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들도 지로 납부 등 각종 결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새내기 직장인 입장에서는 은행과 증권사 계좌를 놓고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대개 입사와 동시에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서 월급통장을 만들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월급이체 계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급여이체 계좌로 이용할 수도 있어 선택의 폭은 더욱 넓다.

자통법 시행으로 은행과 증권사는 급여 이체 시장을 놓고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다. 기득권 지키기에 나선 은행권은 각종 혜택을 주는 데 인색했던 월급통장의 문턱을 조금씩 낮추고 있다.

SC제일은행의 '두드림(Do Dream) 통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상품은 31일 이상만 맡기면 세전 연 4.1%의 금리를 준다. 증권사의 CMA에 맞선 상품으로 기존 은행권의 월급통장이 고금리 제공 조건으로 내세운 여러 기준들을 '1개월 이상 예치'로 일원화한 것이다. 입출금 때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혜택도 있다.

하나은행은 월급통장 개설 고객에게 각종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급여나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이체하는 고객은 연 10회까지 영업시간 이후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등을 면제해 준다. 하나은행 신용카드로 월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연 수수료 면제 횟수가 15회로 늘어난다. 농협도 통장에 평균적으로 남아있는 금액에 따라 추가금리를 주는 '샐러리맨 특급통장'을 급여계좌로 권하고 있다.

실물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전자통장도 유용한 도구다. 일부 은행은 전자통행 발급 고객에게 우대 금리를 주기도 한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복수의 은행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을 매월 급여 항목으로 송금하면 월급 이체자로 우대받을 수도 있다.

증권사 CMA 계좌도 적절히 활용하면 여러 혜택을 볼 수 있다. 증권사의 금융결제망 가입이 시작되면 CMA 계좌를 통한 자동납부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은행의 자유입출금 예금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이자는 기본이다. 자동화기기도 은행권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은행 보통예금을 급여통장으로 삼고 여유자금은 증권사 CMA 계좌로 운용하면 양쪽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도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