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경색 여파로 일명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불법할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에 카드깡으로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을 제재한 건수는 1만2천349건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32.97% 급증했다.

협회는 2006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불법할인(카드깡) 가맹점 제재건수가 경기침체와 신용경색 영향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제재유형별로 보면 거래정지가 1천924건으로 86.25%, 대금지급보류가 2천88건으로 41.56%, 계약해지가 129건으로 122.41% 급증한 반면 간접적 제재인 한도축소는 922건으로 6.8% 감소했다.

작년 하반기 카드깡으로 제재를 받은 카드회원은 1만8천716명으로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카드회원이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할 경우 카드이용금액의 20~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하며 카드사가 알게 될 경우 카드 거래정지와 한도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강세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불법할인 등 신용카드 관련 생계형 민생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드업계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