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선물,간접투자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모두 다룰 수 있는 금융투자사들의 출현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들을 감독하고 규제해야 할 필요성도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은 시행령을 통해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선물협회 등 기존 3개 협회가 통합된 금융투자협회를 단일 자율규제기관으로 삼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과거 증권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회의 자율규제업무는 전문인력 관리,분쟁조정,금융감독원 위탁검사(증권사 지점 검사) 등에 불과했지만 자통법에 따라 업무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무엇보다 과거 증권거래법,선물법,간접투자법 등에서는 '자율규제'라는 용어와 기능이 명문화돼 있지 않았지만 자통법에서는 자율규제 업무를 명문화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의의를 갖는다.

업무영역도 △주요 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 △표준약관 제정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정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업무 협회 위탁 △금융투자업 관련 각종 공시업무 △약관 심의 △투자광고 심의 △분쟁 자율조정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징계기록 유지 및 관리,직무 · 윤리 교육 △금감원 위탁검사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각종 공시업무에서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집합투자재산 운용실적,대차거래내역,영업용 순자본 및 총위험액,채무증권 장외거래 내역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금투협이 회원사들의 거의 모든 영업부문과 인력관리 부문에 감시 · 감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투협 내부조직으로 출범한 자율규제위원회도 한층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광명 현 기획재정부 국장을 위원장으로 총 6명의 위원(금융인 3명,법률가 1인,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회원사 대표 1명)으로 구성되는 자율규제위원회는 회원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각종 분쟁과 위규 행위에 대해 조사 · 제재 등의 권한을 갖는다.

금투협 관계자는 "단일 자율규제기관은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복규제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