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일정액 이상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만 낸 외국인도 '잠재적 투자자'로 인정돼 출입국 시 공항에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와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투자계약이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경우는 물론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투자자에게도 전용심사대 이용카드를 발급키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전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제조업 부동산개발 관광업 등은 투자신고액 또는 예정액이 1000만달러 이상,물류업과 연구센터는 각각 500만달러,2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또 교육 · 의료분야는 단과대학장 이상,초 · 중등학교는 교장 이상,병원과 연구소는 이사(Director)급 이상이면 발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 · 연구기관 등에서 일하게 될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사증발급 지침을 개정해 교수(E-1 비자),연구원(E-3),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E-5),국제학교 교사 등 특정활동(E-7) 관련 외국인들이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고용 추천서를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서로 대신하도록 할 방침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