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다음 달부터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외국기업 관계자는 외교관처럼 공항 출입국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지식경제부는 10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투자외국인에게 올 상반기부터 입국절차 특혜 및 사증발급 절차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업 1000만달러 이상,물류업 500만달러 이상 금액을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려는 잠재적 투자자에게 최대 2년 이내의 전용 출입국심사대 이용카드를 발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9월부터 국내 투자실적이 있는 외국인투자자의 본국 모기업 임직원에 한해 출입국특례를 적용한 바 있지만 이번 조치는 잠재적 투자자로 특례를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교수(E-1),연구(E-3),변호사·회계사·의사 등 전문직업(E-5),국제학교 교사·통역사 등 특정활동(E-7)자격으로 근무하려는 인력에게 사증발급 신청시에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 대신 시·도지사(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가 발급한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법무부는 이같은 조치로 6개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만 10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