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자본시장통합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은 채 다양하고 창의적인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고 투자자들은 한층 강화된 보호망 속에서 투자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투자중개 집합투자(자산운용) 선물 등의 투자금융업에 대한 겸영도 허용돼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탄생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자통법 시행으로 우선 투자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었다. 금융투자회사의 창의적인 신상품이 쏟아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상품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 탄소배출권 날씨 부동산 등 다양한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금융지식이나 투자판단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예전처럼 대충대충 투자상품을 고르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통법에서 강화된 투자자보호 조치는 투자자들의 '알 권리'와 서비스받을 권리를 강화한 것이지 투자자들의 손실까지 막아주는 것은 아니다.

판매사들도 과거와 같은 '묻지마식 판매'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각 투자자에게 알맞는 상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권유를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당한 권유를 했다가는 투자자의 손실을 모두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불완전 판매로 인한 징계도 훨씬 강화돼 법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가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자통법은 금융권의 판도에도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의 겸영이 허용돼 은행 못지않은 대형 투자은행(IB)의 탄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증권계좌에 소액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돼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실제로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들이 CMA(종합자산관리계좌)로 수시입출금이나 계좌이체,공과금납부,신용카드 대금결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CMA가 은행통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소액 지급결제 기능으로 은행예금에서 CMA로 옮겨오는 자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결국 크게 불어난 자본시장의 대기자금이 금융투자회사 성장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