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比 소득세 면세점 144만원 상향

올해 근로자 1인가구는 월 79만5천 원, 4인가구(다자녀 가구)는 174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에 비해 1인가구의 간이세액표상 면세점(세액이 0인 구간)은 7만5천 원 가량 내려가면서 전반적인 세 부담이 높아졌다.

반면 4인가구는 면세점이 12만 원 가량 상향조정돼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간이세액표상 독신가구는 월급 79만5천 원, 연봉 954만 원 미만이면 소득세 부담이 없다.

이는 지난해 면세점(월 87만 원)과 비교하면 월 7만5천 원, 연봉으로는 90만 원 가량 내려간 수준이다.

정부는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 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 별로 정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독신가구 근로자가 매달 85만 원의 월급을 받아도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없었지만 올해는 79만5천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소세율인 6%를 적용받아 사업자가 매달 670원씩을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독신가구의 면세점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해 2005년 1월∼2006년 12월 104만5천 원에서 2007년 1∼7월 86만 원, 2007년 8월∼2008년 12월 87만 원, 올해 79만5천 원 등으로 전반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추세다.

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4인가구 근로자의 경우 올해 월급 174만 원, 연봉 2천88만 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지난해 면세점이 월급 162만 원, 연봉 1천944만 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 12만 원, 연 144만 원 가량 상향조정된 셈이다.

따라서 연봉 2천만 원을 받는 4인가구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월급통장에서 일정 부분을 원천징수 세금으로 떼였지만 올해는 고스란히 받게 된다.

4인가구 근로자의 면세점은 2007년 1월∼2007년 7월 152만 원에서 2007년 8월∼2008년 12월 162만 원, 2009년 1월 이후 174만 원 등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처럼 1인가구의 면세점은 낮아지고 4인가구는 높아지는 것은 정부가 다자녀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꾸준히 세제를 개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공제의 경우 그동안 500만 원 미만은 전액 공제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80% 공제로 축소됐다.

대신 기본공제는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돼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혜택이 더 많다"면서 "우리도 출산장려 등을 목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더 줄어들도록 세제를 개편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