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6일부터 전국 1554개 지점을 통해 자영업자와 무등록 소상공인(노점상)에게 특례보증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협중앙회는 5일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업자나 점포에 입주한 영세 소상공인,무등록 · 무점포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7.3%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한다고 밝혔다.

대출기간은 3~5년이며 보증수수료는 대출금의 1% 수준이다.

이를 위해 신협은 신용보증재단과 총 1000억원 규모의 보증협약을 체결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신용보증재단이 간단한 심사를 거쳐 신협에 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기존 특례보증 대출과 달리 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곧바로 근처 신협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