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품 하자신고는 1588-8128
지금까지는 조달품질신문고에 신고하려면 인터넷으로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한 뒤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물품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면 24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달품질신문고를 명실상부한 종합하자관리센터로 발전시켜 고품격 조달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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