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5일 경제불황이 심화함에 따라 차상위 계층을 상대로 `한시적 긴급보호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유일호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져 생계가 어려운 데도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약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주 소득자가 사망 또는 가출, 행방불명, 구금당하거나 화재나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제도를 확대한 것으로, 현재는 금융재산과 소득 및 부동산 등 총 재산 규모가 9천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이지만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전세 등 부동산재산을 갖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할 경우 부양비를 강제로 징수한 뒤 지원하던 기존 방안에서, 일단 지원한 이후 부양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가 실직하거나 휴업.폐업한 경우를 적극 발굴해 위기 가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당정은 민생안정 지원사업이 중복.누락되는 것을 막고, 신속히 위기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