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금산분리 완화법안(은행법 개정안)'과 관련,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당초 10%에서 8%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4일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박종희 의원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업자본(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야당과 협상에서 절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고치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한다고 하는데 10%를 9%나 8%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2월 임시국회에서 대표적인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금산분리 완화법안의 경우 탄력적인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야는 지난달 금산분리 완화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상임위에 상정했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을 대표적인 'MB 악법'으로 규정해 저지 의사를 밝혀왔다.

박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여러 차례 법안 공청회를 열어 반대하는 사람들,시민단체와 논의를 해보겠다"며 "논의도 못하게 하는 야당의 구시대적인 태도는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간단히 경제논리로 해결될 문제가 재벌 문제와 연결돼 정치이슈화된 것이 실무자로서 안타깝다"며 "10% 한도도 세계 기준으로는 엄격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