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비과세 예금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석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도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서민금융사인데 비과세 예금을 취급할 수 없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재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에서 비과세 예금을 판매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 비과세 예금은 신협 새마을금고 농 · 수협지역조합 등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지만 신협 등에서는 농어촌특별세 1.4%만 제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비과세 혜택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출자금 1000만원에 대해서도 비과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인당 4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회장은 "저축은행이 비과세 예금을 취급한다면 조달금리 인하분을 서민 대출금리 인하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은 신용정보회사가 분류하는 10등급 고객군 중 7등급 이하에 대한 대출 비중이 총 대출자의 78.4%를 차지한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저축은행들도 이르면 3월부터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4월 중 펀드판매 실무자 및 준법감시인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전체 105개 저축은행 중 펀드판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85개 정도이며 66개 저축은행의 1053명이 펀드판매인 자격을 취득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