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위조상품을 연중 수시로 단속한다고 3일 발표했다.지금까지 특허청은 연 1회 정기단속해왔다.
이를 위해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5층에서 ‘위조상품 단속반 수도권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가졌으며,이달 중 영남권과 중부권 지역 사무소 설치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특허청은 덧붙였다.

이날 수도권 단속반 사무소 개소식에는 고정식 특허청장, 권순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최종협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영남권 지역사무소는 오는 10일 부산광역시 문현동 소재 문현회관 1층에 위치한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에, 중부권 지역사무소는 이달 중 대전광역시 정부대전청사내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특허청은 이들 3개 지역사무소에 각각 4명씩의 단속반원을 상주시켜 지방자치단체 및 검경과 합동 및 수시단속을 펼칠 계획이다.서울사무소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연계해 합동으로 단속 활동에 나선다.
특허청 관계자는 “그동안 연 1회 실시됐던 정기단속을 수시단속으로 확대한 만큼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 단속 수시 체제 전환을 계기로 위조상품 단속 권한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