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2회 징계땐 승진 영구 제외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은 모든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되며 3만 원 이하의 식사 대접도 받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근무 성적이 최하위로 평가되며 금품 수수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할 길이 막히게 된다.

공정위는 1일 공정한 업무 처리와 청렴성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의 행동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전에는 기업 조사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1인당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금지된다.

다만 현장 조사 때 해당 기업의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동창회처럼 다수가 참석하는 모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는 할 수 있다.

공정위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 법무법인의 직원과 식사나 여행, 골프 등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전에는 직무와 관련 있는 공정위 퇴직자와의 사적인 접촉만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견책 이상의 징계를 1차례 받으면 2년간, 2차례 받으면 영구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조사 담당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등 `2진 아웃제'가 실시된다.

간소한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주의 또는 경고를 받으면 조사 담당 부서에서 최장 6년간 근무할 수 없으며 국별 근무성적 평가 때 동일 직급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