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은 30일 중국 등지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값싼 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김모(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울주군에 공장을 차려 놓고 중국 등지에서 싼 값에 들여 온 소금 350여t(시가 4억원 상당)을 국산 정제염과 3대1 비율로 혼합한 뒤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국산과 국산 소금의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 국내산의 5분의 1 가격인 중국산 천일염을 수입대행업체로부터 납품 받아 수출용 굵은소금과 목욕용 소금 등을 제조, 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뒤 180여t을 수출업체들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은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설.대보름 특별단속 과정에서 김씨를 적발했으며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stn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