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아닌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땅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됐다. 수도권에서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등 개발예정지가 아닌 곳이거나 보상을 마친 일부 개발지역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매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향후 교통여건이 개선되거나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의 주변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어디가 해제됐나

지난달 29일까지 전국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곳은 총 1만9149㎢.이 가운데 약 53%인 1만224㎢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모두 국토해양부가 투기 등을 막기 위해 지정했던 곳이다.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토지를 사고팔 때 해당 시 · 군 · 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제됐다. 대전 충남 충북에 걸쳐 있는 행정복합도시와 전북의 전주 · 김제 · 완주 등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인 부산 강서구,진해 등도 대상지에 포함됐다. 도청 이전 예정지인 경북 안동과 예천 등도 국토부의 해제 대상지에는 들어갔으나 경북도 측은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투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향후 5년간 재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강화와 안성,안산,포천,동두천 등 5개 시 · 군 · 구와 김포 · 파주신도시 등 보상이 끝난 지역이 해제 대상 목록에 올랐다. 또 영종지구 개발이 끝난 인천 중구(94㎢)와 오산 세교지구,광명역세권,소하택지개발지구,용인 흥덕지구,평택의 청북택지지구 등도 풀렸다.

지자체가 지정한 허가구역(1814㎢)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의 2 · 3차 뉴타운,용산 국제업무지구 및 준공업지역,새만금경제자유구역,인천 가좌 재정비촉진지구,경기도 도시재정비지역,강원 원주(기업도시) 춘천(혁신도시) 등이다.


◆수혜 지역은 어디

토지 전문가들은 아산,당진 등 행정복합도시 인근 지역이나 용인,안성,평택,남양주 등 수도권 지역이 이번 국토부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공석 투모컨설팅 대표는 "2012년 말까지 건설될 행복도시와 함께 현재 공사 중인 현대철강 공장(2011년 완공 예정) 등 호재가 많은 당진 지역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의 최대 수혜지 중 하나"라면서 "이번 규제 완화와 더불어 지자체별로 진행 중인 시가지화 계획 등에 따라 공장 주변지역에 근린상가 등이 보다 쉽게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이 일대 관리지역 내 농지 기준으로 3.3㎡당 땅값은 50만~100만원 선이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안성과 용인,평택 등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토지중개사 전문 관계자들은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경기도 용인이나 안성을 비롯 미군기지 개발호재 등이 있는 평택 일대도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경기도 여주 일대도 주목할 만하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대규모 택지지구가 조성 중인 남양주 진접읍이나 별내면 등도 관심 지역으로 꼽혔다.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가 걸림돌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의 최고 66%가 과세되는 현행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규정이 있는 한 거래가 눈에 띄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많다.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경기 침체로 어려운 데다 이들 지역마다 개발호재들이 거의 반영돼 땅값이 이미 상당히 오른 상태"라며 "특히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등이 풀리지 않을 경우 시장 분위기가 좀처럼 반전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979년 처음 도입됐다.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실수요자 외엔 살 수 없으며 토지 취득자는 애초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현재 주거지역은 180㎡,상업지 200㎡,공업지 660㎡,녹지 100㎡,농지 500㎡,임야 1000㎡를 초과하는 토지를 사려면 실수요자임을 입증해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도 의무 준수기간은 △농업용 토지 2년 △임 · 축산업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용도 5년 등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