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인] 중복공제 없는지…증빙서류 다 있는지…연말정산 '최종점검' 해보세요
김씨의 경우처럼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무처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한다. 당해 연도 12월31일 현재의 인적 또는 물적사항을 반영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최종적인 소득세 및 주민세를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서 정산하게 된다.
정산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납부를,원천징수 세액이 정산한 근로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세액을 되돌려받는 제도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다.
2008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끝나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4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교부하며 사업장 또는 본점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쉽게 확인하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사이트 접속 후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 직업훈련비,주택자금,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내용을 조회 출력할 수 있다. 자녀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하다.
또 부양가족인 배우자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형제자매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소득공제 조회 및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부양가족)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나 이동전화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혼인 · 이사 · 장례비 지출,기부금 및 정치자금 납입,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출력한 소득공제 증빙서류 및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직장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한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1~31일까지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시 환급받지 아니한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의 근로자가 중복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국세청 국세통합 시스템 검증에서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시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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