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본인 소유의 주택 외에 다른 세대원이 공유지분 등을 갖고 있을 경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2008년도분 종부세 환급과 관련,이 부분에 대해 헷갈리는 납세자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법 시행령에서도 1세대1주택자의 범위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 외에 부인이나 다른 세대원이 공유지분을 갖고 있거나 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납세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서욱진/차기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