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家 박중원씨 20억 사기혐의 추가 기소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모씨와 만나 "코스닥에 상장된 F사 인수를 위해 계약금을 투자하면 F사 회장 자리를 주고 몇 년 내에 수백억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해 20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박씨는 F사를 인수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재벌가 자제임을 내세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신림동 땅만 해도 시가가 수천억 원에 달해 20억원 정도의 변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김씨를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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