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29일 회사를 인수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투자금 조로 20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를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를 '빈손' 인수하고도 자기 자본을 들인 것처럼 공시해 11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모씨와 만나 "코스닥에 상장된 F사 인수를 위해 계약금을 투자하면 F사 회장 자리를 주고 몇 년 내에 수백억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해 20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박씨는 F사를 인수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재벌가 자제임을 내세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신림동 땅만 해도 시가가 수천억 원에 달해 20억원 정도의 변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김씨를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