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심해유전 탐사광구를 확보했던 한국석유공사 컨소시엄이 '날벼락'을 맞았다. 2007년 5월 집권한 새 나이지리아 정부가 한국 컨소시엄이 서명 보너스를 다 내지 않았다며 무효라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는 29일 최근 나이지리아 석유부에서 해상광구 두 곳에 대한 분양 무효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와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계약 무효통보를 받은 곳은 나이지리아 심해 OPL321,323광구로 잠재 매장량이 각각 10억배럴씩 20억배럴로 추정되는 대형 유전이다.

석유공사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 등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은 2005년 8월 광구를 낙찰받고 2006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 때 생산물 분배계약도 맺어 지분 60%를 확보했다. 탐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분양무효 이유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 관계자는 "한국 측이 지분에 해당하는 3억2300만달러의 서명 보너스 가운데 2억310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이미 낸 돈은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그러나 한국 컨소시엄 측은 탐사권 계약 당시 발전소,가스관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사업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서명 보너스 중 2억3100만달러를 경감받았다고 반박했다.

한국 컨소시엄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외교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법적 소송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광구 탐사권 회복이 어려울 경우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우마르 무사 야라두야 대통령이 집권한 2007년 5월 이후 옛 정부에서 시행된 석유광구 분양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여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