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과 애로사항 등을 해소해 주기 위한 `자통법시행 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담팀은 자통법 시행과 관련한 ▲유권해석 ▲인가등록 ▲교육홍보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또 자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하기로 했던 `차이니즈월(기업 내 정보차단장치)'도 업계 사정에 따라 오는 5월4일까지 갖출 수 있도록 기한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주 중 이와 관련한 로드맵을 마련해 업계에 통보할 예정이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자통법 시행 초기 업계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투자자들의 자통법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자통법 시행과 관련한 미진한 부분이 나오면 업계 의견을 들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