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충북도는 29일 경제위기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위해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20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로 1년 단위로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전국 농협중앙회에서 수신금리 0.1%, 여신금리 0.2% 우대받게 되며 환전수수료 30% 이내 우대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또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서는 선정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정보, 특수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 등 확인해 개인 및 법인 평가시 30점의 가점을 반영하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농협중앙회에서 1억 원 대출시 연이자 20만원, 예금시에는 1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주=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