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서류가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받아 나중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경 · 조사비 한도가 1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업이 50만원 이상을 접대비로 지출할 경우 접대받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이른바 '접대비 실명제'도 폐지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올해부터 증빙 자료를 모으지 않아도 이들 경 · 조사비나 접대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기업들이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5000원 이하의 볼펜 수첩 부채 등 소액 물품 및 연간 3만원 이내 물품을 기증할 경우와 300만원 이하 가격의 미술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도 모두 관련 비용을 손비 처리받을 수 있게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