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을 15년간 보유한 김모씨(62)는 관할 세무서에 지난해 낸 종부세 중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5년 이상 20%,10년 이상 40%) 및 고령자 공제(60세 이상 10%,65세 이상 20%,70세 이상 30%) 금액을 환급해달라고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집이 한 채뿐이라서 당연히 환급 대상인 줄로만 알았는데,국세청은 경기도 포천의 300㎡ 짜리 땅 때문에 2주택자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선친에게 물려받은 이 땅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주택의 부속토지일 뿐인데 보유세 계산 때 주택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에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만약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를 주택 소유자로 할지 명확히 정해놓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국세청은 양쪽 모두를 주택 소유자로 해석해 부속토지만 갖고 있는 쪽에도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보유 주택수 계산 때도 넣도록 하고 있다. 양도세를 매길 때는 주택수 계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 것과는 다른 점이다.

과거 시골에선 지주가 소작농 등에게,또는 친척끼리 땅을 무상으로 빌려줘 집을 짓고 살도록 허락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때 집 지은 이가 주택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주택은 지은 사람 소유지면 그 부속토지는 원 지주의 소유로 남아 그 지주는 종부세법에 따라 주택 한 채를 더 보유한 꼴이 된다. 김씨의 사례가 이런 경우다.

김씨는 "지난해로 소급적용된 1주택자 공제 혜택(기초공제 3억원,장기보유,고령자 공제 등)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종부세 계산에서도 이웃집에 비해 큰 불이익을 보게 됐다"며 "집도 아닌 땅 때문에 2주택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