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상한 음료수를 샀다가 충격과 불쾌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데 대해서도 제조업체가 배상해야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포장 과정에서 변질된 매일유업 음료제품 '썬업 제로칼로리 자몽맛'의 뚜껑을 열었다가 불쾌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A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19일 회의에서 업체는 제품 구입대금 4천800원 외에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포장재 불량으로 유통과정에 변질돼 뚜껑에 검은색 곰팡이가 있고 투명한 내용물이 검게 변한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평소 제품을 즐겨 마셨다는 점과 변질 정도가 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개봉 당시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이 인정되고, 상한 음료를 마시면 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와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매일유업 측은 "당초 소비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갔다"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